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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정화충당금 4년 과소계상 ‘고의’ 제재…주민, 장형진 재수사 촉구

영풍이 경북 봉화 석포제련소 토양·지하수 오염 정화비용을 4년간 재무제표에 과소 반영한 것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위법동기를 ‘고의’로 판단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외감규정상 위법동기가 ‘고의’로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한 제재다. 증선위는 영풍의 회계처리가 외부감사법 제5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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