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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광장서 청와대 방향 거리 행진 허용
[뉴스필드] 법원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광화문 세종대왕상까지만 행진을 허용한 경찰의 방침이 부당하다”며 청와대 방향의 거리 행진을 허용했다. 12일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4건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경찰의 금지통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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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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