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사태, GM의 독단을 막을 견제장치 부족
철저한 원인 분석과 냉정한 대응방안 모색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도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GM이 한국GM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적하고, 향후 발생가능한 GM의 일방적, 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GM이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5월 18일에 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한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에 GM의 독단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생각이다.
산업은행은 기본계약서 체결을 통해 ‘지분매각 제한, 비토권 회복’등 경영견제장치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정작 이번 GM의 일방적인 법인 분할·신설 추진을 저지하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이번 사태를 통해 GM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한편 지난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지난 4월 산업은행-GM 간 협상중에 GM측으로부터 당초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R&D법인 신설’ 논의를 최초로 제안 받았으나, 노조반발 및 시간촉박 등을 이유로 결국 합의안에는 ‘R&D법인 신설’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산업은행이 이미 지난 4월 GM의 연구개발법인 신설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후 합의과정에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인 ‘회사 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선제적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며, “결국 지난 5/18 체결된 기본계약서에 ‘회사 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서, 현재처럼 GM의 일방적인 독단에 끌려 다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10월 19일에 열린 한국GM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와 비토권을 들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소송 등 법적다툼을 통해서 GM의 일방적 연구개발법인 신설 강행을 막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현재 산업은행이 검토 중인 소송 등의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소송 패소 등으로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이 기정사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마련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현 시점에서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이 GM과 한국GM의 주장처럼 경영정상화와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회사의 생존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지, 아니면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구조조정, 공장폐쇄, 한국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을 밟는 계기가 될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만약 GM이 노동조합의 주장대로 한국법인 축소나 한국시장 철수의 수순을 진행한다면, 이를 제어할 충분한 견제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유 의원은 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 주주로서, ‘생산법인에 대한 로열티 우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연구개발법인 개발 차종에 대한 생산법인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기본계약서를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간에 체결토록 하는 등의 분할된 2개의 법인이 법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GM에게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