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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리’ 논란 한국지엠노조 총파업 가결… 찬성율 78.2%

1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제공>

한국지엠 노조가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가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사협약체결’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결과 조합원 1만234명 중 찬성 8007명 찬성율 78.2%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총파업 최종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 19일 1차, 22일 2차 회의 결과 최종 결정된다.

그동안 노조는 사측의 법인분리 강행이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법인분리 추진 저지를 위해 기자회견, 집회 등을 통해 저지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법인 신설하기 위해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켜, 이르면 연내 신설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의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은 해당 건과 관련한 주주총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고, 이 결과는 19일 주총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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