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지하폐석회, 안전한 처리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하라”
인천 남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장 부지의 안전한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개발사업자와 관련성이 깊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 23일에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추진하는 남구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이하, 실시계획)을 30여 가지의 조건을 붙여 인가했다.
이 도시개발사업은 OCI(=옛 동양제철화학)그룹이 공장으로 사용했던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인천 용현·학익지구에는 아파트 1만3000여 채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OCI 폐석회가 해당 부지내 상부에 5,630,000㎥가 적치돼 있다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됐고, 하부에 2,620872㎥는 아직도 묻혀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5월 말 ‘유정복 시장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폐석회 처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고 요구했다.
지상 폐석회 처리 작업일지와 감시 활동을 한 시민위원회의 회의록 등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상폐석회가 과연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에 대해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고, “게다가 향후 처리해야 할 지하폐석회도 전량 처리되지 않고 인천시에 기부채납 되는 도로와 녹지 부지에 916,400㎥의 폐석회는 그대로 방치한다는 계획”이라고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전했다.
또한 ‘OCI 폐석회 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민적 감시 역할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시민위원회의 대폭적인 개혁 작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위원회 구성은 시민단체 추천위원 5명, OCI 추천위원 5명, 의결권 없는 인천시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폐석회 처리에 막중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시민위원회의 1/2의 의결권을 OCI 측에서 가지고 있는 반면, 인천시는 구경만 하고 있다”며 “OCI가 폐석회 처리도 하고 스스로 감시도 하는 꼴이다. 더군다나, 시민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활동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하게 돼 있다. 사무실 또한 OCI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OCI를 위한 위원회라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