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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위법 확인 소송 첫 재판 열린다

지난 4월28일 오후 4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사드 배치 원천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제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는 11일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방부 사드 배치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 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월28일 국방부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공고를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고는 지금까지 한미 SOFA 본협정 등 규정상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국내법인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되지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드체계 배치의 사업면적은 32만여 제곱미터에 불과해 사업계획공고 대상이나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은 “이미 공여된 구역에 대하여도 국내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고, 한민구 국방부장관 스스로도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체계 배치사업의 경우에도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민변은 “청와대와 정부는 사드체계 배치사업 시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혀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을 정하는 데부터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상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것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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