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3일 ‘2026년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최근 자산 가격 상승과 상속·증여의 확대가 경제적 기회의 격차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자산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를 통해 조세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 보유세 등 자산 과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자산·소득·법인·상속 과세 전반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종합 세제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 자산·자본소득 과세 정상화를 통한 조세 형평성 및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참여연대는 소득세 체계와 관련해 ‘포괄주의 원칙’ 도입을 강력히 제안했다. 현행 열거주의 방식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대해 과세 공백을 야기하므로, 소득의 원천과 형식에 관계없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중심의 세제 혜택이 누적되어 형평성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고, 과세구간을 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 25%의 단일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 규모에 따른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 세제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및 부의 대물림 방지 위한 상속세 정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소위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과도한 혜택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주택 중위가격 등 객관적 지표로 재설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여 실거주 목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 및 기본공제 기준의 객관화를 통해 정상화하고, 고령자·장기보유 중복 공제 축소 및 토지분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상속세 공제 축소와 가업상속공제 정비를 통해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고 상속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세정책은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과세체계 정상화와 형평성 회복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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