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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박근혜정권퇴진행동 법률팀, 세월호참사 수사방해 의혹 황교안·우병우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지난 4월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구)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은 1일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참사 수사방해·직권남용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지난 12월에 황교안, 우병우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에(서울중앙지검장 귀중)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지난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고, 의견충돌이 있던 광주지검 담당자들에 대한 보복인사를 감행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담당자들에게 수사방침을 알리고 해경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배경을 설명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에 의해 탄핵됐지만, 핵심 공범인 황교안, 우병우는 지금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독립관청의 지위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개별 검사를 직접 감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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