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무공무원 자녀들의 복수국적이 특정 국가에 크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의 해외 근무가 자녀에게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무공무원의 복수(외국)국적 자녀 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9월 현재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의 복수 국적 자녀는 총 22개국 181명에 달하는 것으로 4일 파악됐다. 이 가운데 미국 국적 보유자가 122명(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복수국적 자녀는 8명으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였고, 독일 6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 코스타리카, 폴란드 국적자가 각각 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외무공무원 자녀는 총 4명이었으며, 이들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 “특정 국가 편중 바람직하지 않아”…제도 보완 촉구
외교부는 외무공무원 자녀의 복수(외국)국적 취득에 대해 자녀 출생 당시 적용된 주재국의 국적 부여 제도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해외 근무로 자녀의 복수국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현상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 필요 강조
이 의원은 나아가 “외교 업무 종사가 특혜로 인식되지 않도록, 외교부가 보다 세심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복수국적, 특히 미국 국적 편중 현상이 외무공무원 직무 수행의 특성으로 불가피하기보다는 ‘원정 출산’ 등의 특혜적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통계는 외무공무원 자녀의 국적 취득 과정을 둘러싼 국민적 논란과 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