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 숙련공 버리고”…HD현대삼호, 노조 탄압에 ‘발칵’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18일 현대삼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삼호의 불법 해고 및 노조 탄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하청업체의 하청노조 간부 표적 해고와 노조활동 제한을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실을 강조했다.
최민수 지회장과 배준식 부지회장은 조선소에서 각각 20년과 11년의 경력을 가진 숙련공으로, 2022년 현대삼호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거부 투쟁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들이다.
그러나 하청업체 신안산업이 2024년 5월 31일자로 폐업하며, 새로운 하청업체인 HS이레가 이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해고했다.
현대삼호는 이들을 ‘비종사 근로자’로 간주하며 노조활동을 제한했다.
금속노조와 두 사람은 8월 19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10월 15일 심문회의를 열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판정서에서는 HS이레가 이 사건 노동자에게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고 명시했다. 지노위는 현대삼호의 하청노조 간부에 대한 출입 제한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하청노조는 HD현대삼호의 불법 해고와 부당한 노조활동 방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했다.
첫째, HS이레는 하청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을 원직 복직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HD현대삼호는 하청노조활동 방해를 중단하고,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HD현대삼호는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
이 사건은 하청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관련 법적 대응이 주목된다. 노조는 앞으로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며 싸울 것임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