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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셜록·서성민 변호사, LH 등 공공기관 및 불량 상수도관 납품업체 임직원 사기혐의 형사고발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서성민 변호사는 LH 등 공공기관 및 공기업 임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의 뇌물혐의, 불량 상수도관 납품업체 임직원들의 사기혐의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며 오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2020년 3월3일 경 공정위 발표를 통해, 2012년 7월 경부터 2015년 11월 경까지 13개 상수도관 업체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위 기간동안 230여곳의 공공발주 상수도관 입찰에 담합하여 참여했다.

낙찰받은 입찰건에 관하여는 업체간 물량을 배분하여 자신이 제조하여 납품해야 하는 상수도관을 여러 업체에 배분하여 제조한 뒤 납품하였음이 드러났다.

위 기간동안 13개 입찰담합 업체들은 조달청과 여러 공공기관인 수요기관을 기 망하여 약 1,300억원의 입찰물량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각 입찰건 마다 담합 업체 중 특정 영업추진 업체는 각 수요기관의 공직자에게 사전 에 영업을 추진하여 입찰정보를 전달받거나, 적어도 자신은 입찰참여자에 포함되도록 하였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공직자 및 상수도관 업체 임직원의 뇌물, 사기 범행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현재 감사원에 접수된 각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에 관한 조사와는 구분되는 각 뇌물과 사기의 범죄행위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고자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서성민 변호사는 본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고발인 서성민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를 통해 각 상수도관 업체들이 처분을 감 경받기 위하여 조사에 협조하며 영업추진으로 표현되는 부정한 청탁사실까지 진술하였고, 이를 통해 수요기관 공직자들로부터 사전에 입찰정보를 받거나 자신을 입 찰참여자로 포함되도록 하였다고도 진술하였음에도 공직자들의 뇌물혐의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김보경 기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수도관 이물질 문제의 전반에 관하여, 각 업체들이 사전에 공모하여 입찰에 참여한 뒤 애초 공공발주 경쟁입찰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한 것은 조달청이나 수요기관을 기망하여 막대한 이익을 편취한 것임에도 이에 관한 조사와 처벌이 없었다”고 하며, “앞으로 이에 관하여 고발이후에도 집중 취재하여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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