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개악 반대” 여의도서 1인 집회 주장… 경찰 해산 강행
4일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을 제정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이 이날 집회를 벌인 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인 시위는 문제없다는 민주노총과 아예 집회 금지구역이라는 경찰이 부딪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감안해 12월4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 민주노총 및 산별노조의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하겠다고 3일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이 여의도 일대 23개소에 총 1030여명 규모로 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서울시가 여의도 일대 모든 집회를 금지하자 1인 시위에 나섰지만, 경찰은 이 마저도 불법 집회라며 해산을 요구했다.
경찰은 1인 시위라도 “참가자들이 몰리면 집회가 커질 수 있다”며 막아선 것이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할 예정인 노조법 개정안이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파업 시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산별노조는 “정부의 노조 혐오 노동법 개악 시도”라며 “ILO 핵심협약의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개정 중단을 요구해왔다.
경찰은 여의도 국회 주변에 181개 경찰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펜스 등을 설치했다. 곳곳에서 민주노총 조합원과 경찰이 대치하며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조합원 1명이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옥죄는 노동개악 국면임에도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임을 수차례 밝혀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내고 공문을 보내며 여론을 호도하는 지금의 처사는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집회 신고 인원을 부풀리고,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전혀 계획에도 없는 사실을 거짓말까지 하면서 말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다수 인원이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고 국회의사당역과 여야 당사 주변 등 여의도 곳곳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했다”며 “이를 즉시 해산하고, 집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는 버스 10대와 방송차 19대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