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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탈세혐의 이건희·이재용 등 42조원 추징해야”… 대검찰청 재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20명과 법인 3곳에 대해 “차명자산과 관련 15조원 규모의 탈세 혐의와 조세포탈 벌금 27조원 등 총 42조2000여억원을 추징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재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말 대검찰청에 이건희 회장 등이 11조원 규모의 탈세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

당시에는 차명자산에 대한 과징금에만 가산세와 지연가산세를 산출했으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에도 가산세와 지연가산세를 추가 산출했고, 지난해 배당금 증가 분도 반영했다.

또 특가법상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에 부과되는 최대 5배 벌금도 적용시켰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삼성 특검 발표문과 소송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금융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일인 1993년 8월12일 기준 이병철 회장의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1104만4800주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명자산에 대한 과징금, 가산세, 지연가산세 등 9조3396억원과 배당금의 90%인 5조8316억원의 소득세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국세청도 부과 통지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등이 탈세한 총 15조1712억원과 과징금 탈세금 2.4조원, 소득세 탈세 3조원의 합인 5.4조원의 5배인 27조원의 벌금을 추가해 총 42조1599억원을 즉각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대한민국 최대 탈세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는 센터가 고발한 수 조원의 넥슨 론스타 탈세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며 “이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줄 우려가 높다. 센터는 대검에 재고발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직접 지휘해 42조원을 즉각 추징토록 하기 위해 재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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