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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성폭행 미수 혐의 무죄판결 규탄한다”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도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성폭행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곧바로 뒤따라가 10분간 문을 열려고 했다며,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간 범행을 향한 피고인의 직접적 의도나 생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건에서 단지 강간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개연성만으로 쉽게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강간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결국 강제 추행 또는 강간을 한 행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 할 지라도, 특별한 규정이 사전에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나라 법은 강간을 당해야만 유죄로 인정받는 것인가”라며 사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편지자 주]

24일 법원은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 징역1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일부. <사진=유튜브 캡처>

민중당 손솔 청년비례대표후보는 1일 오전 11시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민중당 관악구 국회의원 후보 2인(관악갑 송명숙 후보, 관악을 김한영 후보)와 함께 ‘신림역 강간미수 CCTV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중당 손솔 비례후보는 “텔레그램 N번방이 세상을 경악하게끔 하고 있지만 성폭력 일상처럼 발생하고 처벌받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예견된 범죄이기도 했다”며 “국회도 법원도 강력처벌을 망설이는 순간에 온갖 폭력들이 벌어지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손 후보는 “강간이라는 행위에 도달하지 전에도 처벌이 가능해져야 한다”며 “강간죄 규정을 피해자가 거부했는지가 아닌 가해자의 동의 확인 여부로 변경돼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관악을 김한영 후보는 “우리 사회 여성 절반이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 책임에는 사법부와 입법부도 마찬가지다”라며 “관련 법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더는 이런이 발생하지않도록 강력하게 처벌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관악구는 전국에서 가장많은 여성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중당 관악갑 송명숙 후보는 “도대체 이나라 법은 강간미수를 판단하는 것인가. 강간을 당해야만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냐”며 꼬집었다.

송 후보는 “1초만 늦었더라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을 법했던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처벌할 규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나라 법과 법정 어디에서도 피해자 보호와 성 범죄 예방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손솔 청년비례대표후보(오른쪽)는 1일 오전 11시 신림역 2번 출구 앞에서 민중당 관악구 국회의원 후보 2인(관악갑 송명숙 후보, 관악을 김한영 후보)와 함께 ‘신림역 강간미수 CCTV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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