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박용진 의원 “은행들 결자해지 자세로 금감원 분쟁조정결과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달 중순경에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은행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할 것을 1일 촉구했다.

키코거래는 수익성이 낮은 선물환거래보다는 복잡한 옵션상품인 키코거래가 시세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익을 얻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파생상품거래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SC제일은행 딜링룸의 녹취록에 따르면 은행은 선물환과 키코거래를 비교하면서 선물환은 남는 것이 거의 없는데 반해 키코거래는 달러당 4원의 마진이 남는다면서 은행은 선물환으로 인한 마진보다 키코거래가 훨씬 더 많이 남는다고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키코거래를 판매했다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또한 키코거래는 기본적으로 옵션상품인데 옵션을 매도하였던 중소기업들은 옵션매도에 따른 위험감수의 댓가로 옵션프리미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세파악능력이 없어 Zero-Cost라는 미명하에 은행들이 제시한 가격그대로 옵션프리미엄을 받지 못하고 거래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상품과 동일한 상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대법원이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

박 의원은 “지금 진행중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은행들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행하라는 권고조치인데 이마저도 은행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라는 금융회사의 기본책무를 망각하고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은행들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