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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융위에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엄격한 심사 촉구

대구은행이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를 조직적으로 개설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원회(금융위)에 이 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4월 17일,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들이 금융실명법 및 은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중징계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대구은행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실명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1,547명의 고객 명의로 1,657건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했다.

이러한 행위는 지난해 8월 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됐으나, 금융위의 중징계 조치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구은행은 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금융위는 보다 중한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 일부정지 3개월로 병합해 부과했다

이 결과가 오히려 징계 이슈를 매듭짓게 되면서 시중은행 전환심사가 더 빨라 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지난 2월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인적·물적 요건, 사업계획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신규 설립이 아닌 대구은행은 예비인가 과정 없이 바로 본인가만 거치면 된다.

대구은행이 징계 이슈를 매듭지은 만큼 시중은행 전환 심사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에 대구은행에 대한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것과, 모든 금융회사들의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장치를 강화하고, 임원의 관리 책임을 조속히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의 절차적인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으로서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영업점과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금융실명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증권계좌 개설에 조직적으로 연계된 점,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부적절한 경영방침을 마련한 점 등을 지적하며,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의 이러한 촉구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건은 되도록 빨리 심사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심사하기에 언제까지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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