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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현장 복귀 거부 전공의에 엄정 조치 예고…면허 취소 가능성도

정부가 의료 현장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핵심 관계자 엄정 조치

정부는 특히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조직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면허 취소 가능성

작년 11월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의사면허 취소는 전보다 쉬워졌다. 이에 따라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이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복귀 거부 시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늦춰져’

정부는 또한 전공의들이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을 1년 늦추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는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3년 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복지부 장관, 전공의들에 호소

조 장관은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 의협 간부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요청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3일)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1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현직 의협 간부 4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경찰은 4일 노 전 회장을 포함해 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이번 주 중 이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동시에 의료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향후 전망

정부의 엄정 조치 예고와 함께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와 전공의들의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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