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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의사들의 집단행동, 정당성 없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당성을 부인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들의 행동이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와 의료 시스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재난 이후 의사 부족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중요한 사안이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경쟁자 감소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조건 개선과 의료 인력 확충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집단 진료 거부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위한 공공 의료 인력 확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위한 공공 의료 인력 확대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공공 의과대학 설립, 의무적 지방 의료 근무 제도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의협의 수가 인상 요구를 수용하여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위한 공공 의료 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의협과 전공의들에게 집단 진료 거부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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