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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무죄 판결에 시민단체·전문가 “승계 목적 인정 않아 이해 어려워”

2024.02.07. 참여연대는 ‘전부 무죄’를 선고한 이재용 1심 판결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7일)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를 개최하고 판결에 대한 비판과 항소 촉구를 쏟아냈다.

승계 목적 논란, 대법원 판결과 모순

참석자들은 1심 재판부가 승계 목적을 부정한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동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1심은 ‘승계작업’만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대법원 판결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프로젝트 G 문건 등을 보면 합병 목적이 승계작업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병비율 및 시세조종 논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심은 합병비율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이미 대법원과 서울고법에서 판단된 바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엘리엇은 중재판정을 통해 1,300억원을 받았지만, 국내 주주와 국민연금은 이번 판결로 합병 불법성을 주장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1심 재판부가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과정, 삼바, 에피스, 바이오젠의 감사보고서 등을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시세조종과 분식회계를 부정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사법정의 무너뜨리는 판결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이 경제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검찰의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이동구 실행위원은 “이재용 회장은 이미 국정농단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엘리엇 중재판정과 국민연금 손실 등을 고려하면 승계 목적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1심 판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며,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좌담회는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우려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이 국민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항소심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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