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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참여연대 “법원, 제 식구 감싸기 최정점”

사진은 2024.01.26/뉴스데스크/MBC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사건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 판결의 최정점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휘한 대법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하거나 개별 법관들을 사찰하고, 판결의 배당이나 판결문 수정에 관여하고, 판결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개별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의 최종 책임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무죄 선고로 이와 같은 위헌적인 범죄가 ‘관행’이었다는 피의자들의 궤변은 ‘합법’으로 둔갑했다”며 “4시간 넘게 이어진 무죄선고의 시간 동안 다가온 한겨울의 밤은 사법정의가 사라진 현실을 보여주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수히 많은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은 ‘범죄 혐의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 무죄를 선고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농단 관련 혐의자들의 거의 모든 재판 과정에서 반복된 법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농단 관여법관들의 재판에서는 예외없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었고, 대법관 출신 전관변호사들은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했으며, 재판부는 이렇다 할 제제 없이 무력하게 변호인들의 전략에 끌려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조차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을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며 “법관 출신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재판에서도 판사와 검사가 이렇게 ‘친절하고 인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그 누가 기대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감시센터는 끝으로 “대법원장과 그 지시를 받은 법원행정처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도 모두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찰의 책임 또한 작지 않다”며 “유죄 혐의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은 전부 무죄 선고라는 참담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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