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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범, 대법원 집행유예에 배달노동자 분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이하 유니온)는 16일 오전 10시 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법원이 배달노동자를 사망케 한 음주운전 뺑소니범을 석방한 것을 규탄하고, 대법원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즉각 강화해야 함을 요구했다.

유니온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벌에 처해야 할 사건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 노동자를 치고, 뺑소니를 했고, 결국 사망케 한 가해자를 어떻게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니온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해도 언론에 보도된 음주운전자로 인해 세상을 떠난 배달노동자는 본 건을 포함해 3명이다. 2023년 12월 13일 청주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노동자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던 군인이 몰던 승용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2023년 4월 10일에는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가 몰던 차량에 음식을 배달하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년 1월 25일에는 해당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2022년 10월 26일에도 광주에서 도로 음주 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던 운전자가 배달노동자를 치었고, 노동자는 다음날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니온은 “음주운전자는 도로위의 시민뿐만 아니라 도로가 자신의 작업장인 배달노동자에게도 너무나 큰 위험이 되고 있다”며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절대책은 배달노동자 안전대책의 일환으로도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자 및 부상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202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태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대비 1회 적발 17.0%, 2회 적발 8.5%, 3회 이상 적발 4.7% 등 모두 늘어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언론보도와 판례를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의 대부분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음주 전과자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는 더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일본과 미국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하고 벌금 인상, 양형기준 강화 등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한 것과 상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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