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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전 총장 징계소송 상고 포기… 참여연대 “국민 우습게 보는 막장 연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9일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막장 연극”이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논평에서 “법무부는 1심 승소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교체하는 등 노골적인 ‘패소할 결심’으로 소송에 임해왔다”며 “상고 포기 입장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이 법무부가 최선을 다해 대통령에게 ‘져드리기 위한’ 복선이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재판부 판사 사찰 관여 등 중차대한 사건으로 촉발된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퉈야 할 쌍방이 모두 한통속으로 ‘대통령 징계 취소’라는 정해진 결론을 목표로 내달렸다”며 “승부조작을 방불케하는 이 조잡한 삼류 막장극에서 남은 것은 지켜보는 국민의 황당함과 분노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순히 대통령 눈치보기 위한 ‘셀프 패소’를 넘어,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을 무력화하고 총장 징계절차를 형해화 시킨 판결에 대해 상고마저 포기한 법무부의 직무유기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막장 연극을 연출하고 출연한 당사자들은 역사에 기록되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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