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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 1심 판결 후 가해자 협박에 공포심 느껴
– 형량 감경 사유 인정에 “범죄와 무관”
– 여야 의원들,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 촉구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을 거듭 호소했다.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털어놨다.

이어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는 “죄와 아무 관련 없는 인정과 반성, 가난한 불우 환경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겠다고 하는 겁니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공판 기록 열람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된 것이 피해자를 ‘보복범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으로 지목하며 법원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형사소송 재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 등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됐고 보복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흥준 부산고등법원장은 “관할 고등법원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며 “(참고인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고법원장은 이 발언과 이후 보인 태도로 거듭 질타를 받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안타깝다는 표현이 말이 되는가”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김 법원장은 형사소송 절차를 언급하며 “화살의 방향은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향해야 한다”며 해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김 법원장이 웃음을 보이자 조 의원은 “이게 웃을 일인가. 부산에서 당신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몰라도, 그 태도가 뭔가”라며 “인간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호통쳤다.

오후 이어진 부산고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초동 수사 부실을 거론하며 2심에서 강간살인미수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점을 지적했다.

최경규 부산고검장은 “1심에서 감정이 (피해자의) 의복 외부에서 이뤄졌고,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의복 안쪽에서 (가해자의) 유전자가 검출됐다”며 “처음에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아쉬움이 보여진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 피해자의 호소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 재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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