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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붙잡아도 10명 중 4명 검찰이 풀어줘

국세청이 조사하고 검찰에 직고발한 조세포탈 사건, 기소율은 65%에 불과
납득 안 되는 국세청은 89% 항고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에 대한 입장 차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사건의 기소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금탈루 금액이 크고, 불법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조세범칙조사’에 나서게 된다.
조세범칙조사는 2019년 313건, 2020년에 217건이었으나 2022년엔 128건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를 바탕으로 사안이 중한 경우 검찰에 직고발한다.

조세범칙조사 중 검찰 직고발은 2019년 101건, 2020년 176건이었으나, 2022년은 48건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렇게 직고발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2020년 71%에서 2021년 55%, 2022년 65%로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세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이 평균 95.5%에 이를 정도로 엄격하게 조사, 처벌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 기소율이 낮아 납득하기 어려운 국세청은 무협의 처분에 대한 항고율을 2018년 20%에서 2022년 89%까지 높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세청과 검찰이 각각 자신들만의 시각으로 사건을 해석하면서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인 협업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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