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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공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정무위원회, 대전중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정무위원회, 대전중구)이 28일 공탁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성범죄 사건 등에서 피고인이 원만한 합의를 노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탁하거나, 변론종결일 즈음 기습공탁을 하는 등 공탁제도를 악용하여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되어 형사공탁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공탁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 형사공탁특례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일방적인 공탁, 기습공탁 등 형사공탁제도를 악용하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형사공탁제도 악용하여 피해자가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형사사법제도 신뢰 높일 것”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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