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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치킨, 제과제빵, 피자 등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차액가맹금 연간 3천만원

– 가맹본부, 가맹점주에게 가맹필수품목 강제
– 커피를 제외한 외식업종 차액가맹금 부담 갈수록 증가

코로나 19로 인한 물류 대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증가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가맹점주 구매가격 – 도매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 필수품목 거래실태 관련 주요 통계 및 사례」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경우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규모 및 비율이 모두 높아져 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커피를 제외한 모든 음식점업의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치킨, 피자, 제과제빵의 경우 연간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이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도 `21년 기준 치킨의 경우 10.3%, 피자의 경우 8.4% 순으로 나타나, `20년과 비교했을 때 커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다보니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계약 과정에서 가맹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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