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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자이·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은 너무 약하다”

GS건설의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약한 처벌로 여겨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상 1년까지 가능한데 10개월은 사고규모에 비해 너무 짧다는 것이다. GS건설은 이미 수년치의 수주를 확보하고 해외에서도 수주 가능하므로 이 처분은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졌다. 소비자단체는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하며, 영업정지 3년 이상과 책임자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 말소 규정도 강화해야 하며, 더 엄격한 안전기준과 감시가 필요다는 요구다. 건설사에게 부실공사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인식시켜야 안전한 주택 공사를 보장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 현행법상 1년 가능한데 10개월은 사고규모에 비해 턱없이 약해
▶ 이미 수년치 일감 쌓았고 해외수주도 가능…건설사 타격 적어
▶ 부실공사에 대해 3년 영업정지와 책임자 징역형에 처해야

GS건설의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은 ‘건설사 봐주기’ 급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1년까지 가능한데 10개월은 사고규모에 비해 약하다는 것이다.

4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GS건설에 대해 “부실공사에 대한 3년 영업정지와 책임자를 징역형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월 검단신도시에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철근이 빠진데다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고, 설계 이상의 하중까지 가해진 총체적 부실시공이 원인이었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철거 후 전면 재시공을 요청했고, 전 국민이 혹시 내가 사는 집도 무너지지 않을지 불안에 빠졌다.

이에 지난 2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며 “무관용으로 처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생명에 위협을 받은 주택소비자의 입장에서 10개월 영업정지는 매우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도급금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수위 조치인 영업정지 1년 처분이 내려진다 해도 심의와 청문 과정으로 건설사에게 시간 여유가 주어진다. 이 이후에도 건설사는 가처분 신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추가 수주가 가능한 게 현실이다.

건설사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 1년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다. 수주 이후 1년이 지나 착공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며, 사업 완료까지 길게는 5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GS건설은 올해 상반기 기준 수주잔고가 무려 42조 7,000억 원에 달한다. 심지어 영업정지는 국내 신규수주에 한정되어 있어 해외수주는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 수년치 일감이 이미 잡혀있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더라도 GS건설에 그다지 큰 타격이 되지 않는 이유라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주장이다.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계속되는데도 이에 대한 약한 처벌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명사고가 발생한 작년 광주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당사자 현대산업개발 역시 8개월 영업정지 조치에 그쳤다.

‘건설산업기본법’ 83조는 건설사업자가 부실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건설업 등록 말소가 지나친 조처라면 부실시공에 대해 최소한 영업정지 3년 이상 및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안전에는 절대 예외가 없어야 한다. 약소한 처벌규정은 건설사에게 부실공사를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꼴이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효성 없는 처벌규정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충 시공했다가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건설사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사후적 처벌 강화는 물론이고, 건설 단계별로 엄격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도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 그것이 주택소비자가 내 집을 믿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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