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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야놀자·여기어때’ 입점 업체 과도한 광고 부담 피해 커


▶ 숙박플랫폼 월평균 광고비 90만 원… 19만 원대인 배달플랫폼보다 훨씬 높아
▶ 무분별한 광고 상품 상위노출로 소비자 피해 우려
▶ 숙박플랫폼, 과도한 광고 중단하고, 입점 업체 비용부담 완화해야.

숙박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들이 높은 광고비용으로 큰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야놀자·여기어때’의 입점 업체들은 매달 평균 약 9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었다. 광고 없이 숙박플랫폼을 이용하고 싶어도 광고비 지출 업체들을 상위에 노출 시키기 때문에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는 울며겨자먹기로 높은 광고비를 낼 수밖에 없다.

광고 상품의 무분별한 상위노출은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까지 침해한다. 숙박플랫폼들은 과도한 광고 출시를 중단하고,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1일 발표한 ‘온라인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플랫폼 중 한 달 평균 가장 높은 광고비를 차지한 곳은 ‘야놀자’였다. 월평균 964,366원이다.

월평균 광고비 833,390원으로 2위를 차지한 ‘여기어때’까지 상위권은 모두 숙박플랫폼이 차지했다. 높은 광고비로 소비자와 입점 업체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던 ‘배달의민족’ 광고비는 평균 241,675원(3위)으로 숙박플랫폼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숙박플랫폼 입점 업체의 비용부담 체감 수준도 높았다. 입점 업체들의 ‘비용부담 적정성에 대한 체감도(100점 만점 기준)’ 조사 결과, 배달앱(32.3점)이 가장 낮았고, 숙박앱(32.8점)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숙박플랫폼의 광고비용이 부담(‘매우 부담’·‘부담’ 포함)된다고 응답한 입점 업체는 62.4%나 됐다. 3분의 2에 가까운 입점 업체가 광고 비용부담이 적정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광고가 입점 업체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월, ‘광고 상품’을 상위 노출하는 숙박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숙박플랫폼의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고, 위약금, 위생·안전문제 등 과도한 광고 노출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과도한 광고 상품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까지 침해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작년부터 온라인플랫폼 자율 규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입점 업체들이 체감하는 비용부담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높은 광고비로 인한 입점 업체들의 비용부담은 다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숙박플랫폼은 과도한 광고 출시를 지양해 입점 업체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숙박플랫폼 내 무분별한 광고 업체 상위노출을 자제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숙박업계에서 숙박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7.3%에서 2022년에는 절반이 넘는 51.4%로 대폭 상승했다. 앞으로 플랫폼을 통한 숙박시설 이용률은 더 오를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숙박플랫폼은 소비자·입점 업체들과의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과도한 광고 비용 문제를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고, 소비자와 입점 업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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