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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포시 감리자선정 과정 필수서류 누락했는데 ‘포스코A&C’ 선정 왜?

‘포스코A&C’ 목포 유달 힐스테이트 공사 감리자지정 취소 소송 결국 패소

목포시 “결격 사유 내용 헷갈릴 수 있어 보여” 답하면서도 ‘포스코A&C’ 최초 선정 실수 인정 안해  

재계 순위 5위 포스코 그룹의 출자사인 ‘포스코에이앤씨건축사무소’가 전남 목포 아파트 공사 감리자 선정 입찰에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부당하게 낙찰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감리자지정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돼 포스코 측은 패소했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광주지방법원과 포스코A&C, 목포시 등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라남도 목포시 유달경기장 부지(용당동 1069번지 일원)에 들어설 ‘목포 유달 힐스테이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36층 6개동이며, 총 770세대의 규모이다.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주), 시행사는 DS네트웍스(주), 신탁사는 하나자산신탁이다. 11월 중 분양 예정이며, 준공은 25년 11월 예정이다.

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사업승인권자인 목포시는 감리자 모집공고를 내고, 건축사사무소들로부터 감리자 신청을 받았다.

개찰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 입찰 금액 순서에 따라 1순위 포스코A&C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사사무소 생략)가 감리자로 선정됐다. 2순위는 우림엔지니어링, 3순위는 희림 등이었다.

그러자 우림엔지니어링은 목포시를 상대로 “포스코A&C는 사실 확인 제출 서류 중 최근 1년간(2021년 8월31일~2022년 8월30일) 소속된 대표이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감리원 A씨가 2022년 4월 14일 퇴사 후, 같은달 20일 재입사했음에도 감리원 교체빈도 점수를 감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감리자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공사 공고의 ‘행정제재 여부 증명’ 규정에 의하면 최근 1년간 대표 건축사(대표이사)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가 발행한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 ‘사실확인서류 제출’ 규정에 따라 예비 1~3순위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중 한 가지라도 지정된 제출기한 안에 제출 하지 않으면 실격처리된다.

이와 함께 기한 내 서류를 미체출할 경우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A&C는 2022년 3월21일 임기가 만료된 김대원 전 대표와 같은날 취임한 김동근 현 대표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이들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각각 제출했어야 됐다.

그러나 포스코A&C는 김대원 전 대표의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경쟁자 측인 우림엔지니어링도 서류 접수 후 3일간 상대 서류를 확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22년 9월15일 포스코A&C가 감리자로 선정된 이 후인, 같은해 9월23일 이런 문제를 목포시에 이의제기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재확인까지 했지만, 목포시는 그대로 포스코A&C를 해당 공사 감리자로 2022년 10월 13일 최종 지정했다. 이에 원고 우림엔지니어링은 목포시를 상대로 2022년  11월 ‘감리자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포스코A&C가 제출기한 내에 최근 1년간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목포시는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스코A&C에 대해 실격처리를 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참가인에 대해 실격처리를 하지 않고 참가인의 종합평점이 85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리자로 지정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감리원 A씨교체빈도 감점 주장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다”고 판결하며, 2023년 7월6일 포스코A&C 감리자 지위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포스코A&C는 “공고문 나항의 사실확인서류 실격 관련 결격 내용은 나항 13)항의 ‘기타 증빙 자료’ 내용 밑에 바로 적혀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는 13)항 만을 지칭한다고 여전히 해석하고 있지만, 공익을 위해서 항소하지 않은 것 뿐이다”고 “해석의 여지가 아직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뉴스필드의 ‘사실확인서류 실격 관련 내용이 13항 만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구장 표시의 결격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향후 오해가 없도록 삭제하고, 상단에 있는 결격 사유들이 각 서류들을 모두 포함해 지칭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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