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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민주당 “돈줄 쥐고 공영방송 협박”

대통령실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994년부터 시행된 통합징수 방식이 29년 만에 변경될 전망이다. KBS는 유감을 표명했으며, 야당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분리징수 추진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과 변화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또한 “국민참여 토론에서는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수신료 폐지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이행 보장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날 브리핑 이전에 회의를 열고 이러한 권고 사항을 결정했다.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국민토론’ 결과를 근거로 하여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강 수석은 “추천·비추천 투표에서 96.5%가 통합징수 개선에 찬성했고, 게시판 댓글 토론에서는 31.5%가 분리징수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통합징수 방식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러한 토론 결과가 나오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난 4월에 “국민제안 시스템이 중복 응답을 걸러내지 못하는 점과 여당의 투표 참여 독려 등을 들어 ‘한편의 여론 조작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현행 방송법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KBS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해 왔다. 사법부는 통합징수 관련 소송에서 2016년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이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방안은 법 개정보다는 시행령 손질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법 시행령의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변경하여 분리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한 제도 변화는 여소야대인 국회 의석 분포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집행부서에서 진행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시키고 후임 인선을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므로, 신임 방통위원장의 주요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동안 KBS는 대통령실 국민제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KBS 구성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분리징수 된다면) 수신료 감소로 인해 KBS는 공적 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시청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징수를 권고한 데 대해, 돈줄을 쥐고 공영방송을 협박하는 날이 올 줄 상상도 못 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분리 징수 권고는 수신료를 무기로 공영방송을 길들이겠다는 선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어코 공영방송을 장악해 ‘땡윤뉴스’를 만들 작정이냐고 반문하며, 공영방송은 권력과 금력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신료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TBS는 조례로 지원금을 끊고, YTN은 민영화를 시도하고, MBC는 방문진 감사로 찍어 누르고 있다며 이는 정권을 향한 불편한 목소리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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