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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기 방지법’ 추진…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 바뀌는 것 막는다

–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어
–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는 상황 발생해
–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세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

2월 15일(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빌라왕 사기 방지법’의 하나로 세입자 모르게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본래 집주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매매 등을 통해 임대주택의 집주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주택이 매매 등을 통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세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세입자가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세입자가 주택매매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집주인이 매매 계약을 강행할 경우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박성준 의원은 “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 아무리 집주인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도 전세를 사는 중에 집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며, “빌라왕 사태를 비롯해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들 가운데 다수가 집주인이 임차기간 중 변경된 사례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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