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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류모 대표 징역 30년 선고

서울 구로구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400여명을 속여 24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로 지역주택조합 전 업무대행사 대표 류모(60)씨에 징역 30년, 벌금 62억1909만원을 선고했다.

전 추진위원장 이모(80)씨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5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5000만원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조합원 모집대행사 대표 한모(62)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강한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 402명은 필사적으로 조합금을 모았다. 대출금을 통해 조합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서는 가족들까지 나락에 빠뜨릴 정도로 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과 가족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재산상 손해의 처절함과 좌절감,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생생하게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에 대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을 원한다는 점에 비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위) 해당 영상은 구로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이 2020년 9월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영상.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구로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다며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무주택자들을 속여 계약금 명목 등으로 총 2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B씨에 대해선 징역 20년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 200여명은 입장문을 내고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지역주택개발 관련 법이 번질돼 범법자들에게 악용됐다”며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범법자들로 인해 계속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낸 지 약 3년 만에 내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2020년 7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 2021년 7월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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