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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된 이상민 장관, 정직 기간 중 보수 전액 감액… 국가공무원법 개정 나선다


장철민 의원“국가공무원법 확대 적용, 막중한 책임감 부여하는 것”

10일(금)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정직 기간 중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그러나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되므로 탄핵 소추된 공무원은 최대 6개월치의 보수를 지급받는 셈이다. 9일(목)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된 이상민 장관의 연봉은 1억 4,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하여 탄핵 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 기간 중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 원칙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탄핵소추 대상들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라며, 국가공무원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덧붙여 “특히, 탄핵소추 대상은 국가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있는 자로 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막중한 사람들이다. 탄핵소추의결권이 있는 국회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결코 그 책임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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