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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선내 진입·퇴선 지시 안해 303명 숨지게 한 혐의 ‘해경지휘부’ 2심 무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책임자였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 10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7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임무를 소홀히 해 3백 명 넘는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전 청장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해경지휘부가 ‘세월호가 50도 기울었다는 것’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탈출 여부를 문의한다는 것’ 등 제한적인 정보를 인지하고 있어 광역구조본부 소속 피고인들이 세월호에 퇴선 준비 없이 선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판결에 반발했다.

유가족들은 “도착한 헬기가 ‘바다에 아무도 없다’고 보고했음에도, 선내 상황을 다시 파악하거나 퇴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피고인들은 확인하지 않았다. 승객 구조에 도움을 줄 정보와 기회를 무시했기 때문에, 해경지휘부는 ‘구조계획 수립’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은 이미 세월호가 50도 이상 기울었다는 정보와 비상탈출 문의 정보에 따라 급박성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50도 이상 기운 세월호 선내에서 승객들이 밖에 나오지 못하면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재판부는 통신상황에 좋지 않았다거나, 세월호 선체의 내부결함으로 급격한 침몰 때문이었다는 해경지휘부의 핑계를 그대로 들어주었다”고 비난했다.

유가족들은 “오늘의 판결문은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국가 공직자의 부주의로 국민이 희생되는 참사가 벌어지더라도, 부주의와 무능이 면죄부의 근거가 되고 처벌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민은 국가의 보호 없이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해상에서 생명, 안전의 위기에 처한 승객들은 구조 세력 간의 소통 오인 가능성과, 급박성 인지 부족 가능성, 주의의무에 부주의할 가능성, 무능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구조를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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