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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시험연구비’로 납부

– 농진청, 최근 5년간(2017-2021) 장애인고용의무 미준수로 발생한
부담금 4억 4,042만원 중 3억 8,433만원 시험연구비로 납부
– 기재부 지침 위반
– 어 의원, “무관한 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농촌진흥청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모자라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시험연구비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최근 5년간(2017-2021년)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준수하지 않아 부과받은 부담금은 총 4억 4,042만원이었으며 이중 3억 8,433만원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했다.

농촌진흥청이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은 2017년 945만원, 2018년 1억 4,181만원, 2019년 1억 8,955만원, 2020년 8,052만원, 2021년 1,910만원이고, 농진청은 부담금 일부를 원예특작시험연구 사업과 농업과학기반기술연구 사업, 작물시험연구 사업 등의 시험연구비에서 2017년도분 225만원, 2018년도분 1억 2,897만원, 2019년도분 1억 7,642만원, 2020년도분 7,669만원을 납부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고용부담금의 경우, <공공요금 및 제세비목>에서 지출돼야 하며, 시험연구비의 경우 시험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 비목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시험연구비 항목의 상당금액을 지침에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진청이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도 안 지킨 것도 문제인데 그로 인해 발생한 부담금도 농업연구에 필요한 시험연구비로 집행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사업목적과 무관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농업발전에 필요한 시험연구 본연의 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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