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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판지 노동자들, 세종 노동부에서 교섭창구단일화 폐기와 교섭권 보장 요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대양판지청주지회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대양판지장성지회 등 대양판지 노동자들은 24일 세종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와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면담을 요구했다.

대양판지 노동자 측에 따르면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동부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즉 사용자의 상대방을 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제도는 사용자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민주노조 사업장들에서 사용자의 노조파괴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대양판지는 2년 넘게 2번이나 고통을 받고 있다.

첫 번째는 20년 3월 회사가 불법적으로 임의단체를 만들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1년 넘는 기간이 지나서야 직권취소 결정을 한 것이다.

두 번째는 20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흠결이 사업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와 관련한 잘못된 유권해석을 통해서 회사의 교섭해태를 유지시켜 줬다.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는 정상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2020년 교섭권을 노동부가 아닌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했다.

소송을 통해서 2년만에 2020년 교섭권을 되찾아 왔지만, 2년간의 차별은 시정되지 않았다.

대양판지 노동자들은 “오히려 회사가 다시 어용노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이로 인해서 조합탈퇴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편법과 불법으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존치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대해서 어떠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양판지(주)에서 벌어진 일련의 과정은 회사가 노조를 어떻게 파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가 답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편법과 불법으로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존치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통해서 사용자의 노조파괴 방안을 안내했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도 문제인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서 떨어지려는 사람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벼락 끝으로 내미는 것이 바로 현재의 노동부이고,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인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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