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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세종호텔 노조 “법원, 정당한 노조 활동 가로막아”

사진은 세종호텔 노동자들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관계자들이 작년 12월9일 세종호텔 앞에서 사측의 정리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호텔 앞에서 농성을 하는 모습.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선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17일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판사 송경근, 신일수, 원도연)는 지난 12일 사측의 주문을 100% 인용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호텔 출입을 금지하고, “노동자 단결투쟁 우리는 승리한다!”,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등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구호와 표현마저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사측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2021년 12월 2일,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를 대신하는 임금체계 개선,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와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세종호텔은 12월 9일,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세종호텔 노조는 “세종호텔은 코로나19를 핑계로 1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며 “그 중에는 육아휴직중인 노동자, 정년이 몇 개월 남지 않은 노동자, 계약기간이 2개월 남짓 남은 계약직 노동자도 포함돼 있다. 세종호텔은 고용유지지원금도 신청하지 않고, 2,500억으로 추산되는 자산매각과 식음사업부 영업 정상화, 노·사간의 성실한 교섭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인원 구조조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리해고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별개로, 여전히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쟁의행위, 로비농성 전후로 객실 매출은 차이가 없다. 투숙객들은 아무 문제없이 로비를 통행하고, 호텔을 이용하고 있다. 노조에서 신청한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은 기각하고, 사측에서 신청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은 100% 인용한 재판부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호텔의 구조조정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 2010년 250여명의 정규직이 2022년 지금은 30여명도 남아 있지 않다.

노조는 “이번 12명의 민주노조 조합원 정리해고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는 핑계일뿐 속셈은 정규직을 없애고 그 자리에 비정규직으로 채워 인건비 차액을 갈취하려는 술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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