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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펀드 피해자들 “‘전직원 PB화’ 추진한 사모펀드 주범 ‘함영주 부회장’ 제재하라”

금융 시민단체와 펀드 피해자 단체들이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의 책임을 물어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을 제재하라고 금융감독당국에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하나은행 영국사모펀드 피해자모임 등은 25일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함 부회장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고, 제재 요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은 2015년 9월 하나은행 은행장으로 취임해 2019년 3월 은행장 자리에서 물러나기까지 은행장의 지위에서 다수의 사모펀드 운용·판매를 지시했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재직하며 실적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며 ‘전 직원의 PB화’를 추진했고, 그 결과 투자위험이 큰 상품들이 별도의 제재 없이 우후죽순처럼 팔려나갔다.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DLF에 이어 라임,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헬스케어, 디스커버리 및 각종 영국기반펀드 등 다수의 사모펀드가 연쇄적으로 환매중단 또는 원금손실을 선언했다.

특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2017-2019년 하나은행에서만 판매됐다.

판매 당시 하나은행 신 모 차장은 ▲13개월 내에 조기상환 가능▲‘5~6% 확정금리 보장’으로 작성해 소속 PB들에게 배포했고, 하나은행 PB는 고객을 상대로 이 내용대로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애초에 24개월 만기 상품이었고 회수가 불투명한 매출채권에 투자됐다.

하나은행 신 전 차장은 유럽 펀드 판매를 주도했고, 신씨가 판매한 규모는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1천5백억원)와 영국 기반펀드(1,363억원) 등 약 2천9백억 원이다.

신씨는 하나은행에 2017년 5월에 경력직으로 입행해 해외 사모펀드 판매에 관여하다가 DLF사태가 일어난 2019년 9월경에 하나은행을 퇴사했다.

또한 실사 결과, 이 사건 펀드 투자구조상 ▲상품설명서에 등장하지 않는 H 회사가 투자액 모집 대가로 상당한 수준의 딜소싱 수수료를 받았고 ▲ESC Group은 상품설명서에 나와 있는 역할을 다하지 않았고, 불량채권 매입은 CBIM과 H 회사가 직접 지시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이 사건 펀드는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신 전 차장과 H 회사, CBIM이 주되게 기망행위를 설계하고, 하나은행, 자산운용회사, 파행결합증권 발행 내지 장외파생상품계약 체결사가 공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 신 전 차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문제는 하나은행은 이 사건 펀드를 포함한 다수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에 연루돼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와 ‘제재심의위원회’에 동시에 안건이 계류돼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된 사모펀드는 대부분 제재대상인인 함영주 부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판매된 것이다.

그런데 금감원은 이 사건 펀드 제재심의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

피해자 측은 “함 부회장은 분명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에서 발생한 각종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원흉이다. 그럼에도 현재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문책경고’ 징계만 받았고, 이마저도 이의해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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