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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제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소위 통과… 시민단체·노동계 ‘반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에서 적용제외 시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를 결정했다”며 “죽음 마저 차별한다”고 비난했다.

7일 국회와 시민단체, 노동계 등에 따르면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중대재해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잡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이날 법안 통과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에서 발의한 안만이 아니라 강은미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박범계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 이탄희 의원안 어디에도 없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앞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장관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가 나왔다. 도대체 정부부처장관 마음대로 할것이면 왜 국회가 있나. 기업눈치볼거면 왜 기업처벌법을 만드나. 생명이 우선 아니냐”며 따졌다.

참여연대는 “그뿐만 아니라 일터괴롭힘, 발주처 등이 빠졌으며 공무원처벌도 빠졌다”며 “촘촘히 해도 사람을 살리기 어려운데 허술한 것을 넘어 모든 안전끈을 끊어놓은 셈이다. 우리가 원한 것은 처벌이지 차별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유예 얘기가 나오더니 결국 어제 논의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배제가 결정났다”며 “정말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알고는 있는가? 도대체 정치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며 따졌다.

그러면서 “전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그곳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600만 명에 달한다”며 “이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재해사망이 전체사망의 20%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해 고용, 임금, 복지 등 모든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죽음마저도 차별을 당할 처지에 내몰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7일 법안 통과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5인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에서 발의한 안만이 아니라 강은미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박범계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 이탄희 의원안 어디에도 없던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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