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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노총 “정부 반노동적 노동법 개악안 철폐 및 ILO핵심협약 비준하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7일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정부는 ILO의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제87호, 제98호)과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제29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 내용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국회는 아무런 조건과 타협 없이, 지체 없이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대 노총에 따르면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종사자와 비종사자를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의무와 제약을 부과하고 ▲대의원과 임원의 자격조건을 규약이 아닌 법으로 규제한 것 ▲노사 자율교섭에 제한을 두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노사합의를 무효화 하고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한 것(24조, 81조) ▲단협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32조) ▲직장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37조 3항, 42조)하는 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9일 본회의에서의 의결 수순을 밟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양대 노총은 7일 국회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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