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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3구역 철거민 “박겸수 강북구청장 나와라”… 불법 폭행 당하고 내쫓겨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한 철거민들이 강북구청장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철거민들은 13일 강북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주공고 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조합 측이 무조건 나가라고 했다. 이사비나 이주비 한 푼도 없이 쫓겨났다”고 주장하며, 박겸수 구청장 면담을 수개월째 요구하고 있다. 철거민들은 “강북구는 어려운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 없이 조합측 사업시행을 인가했다. 임대주택을 제공해달라”고 밝혔다.

삼양역 1번 출구 앞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강북구 미아동 791-364 일대)은 최고 22층, 9개동, 1017세대 규모로 다음달부터 분양 예정이다.

시행사는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며, 시공사는 GS건설(지에스건설)이다.

지난 2019년 9월부터 남아있는 세입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강제집행이 시작됐다.

강제 집행시 한 회당 300명~400명의 시행사가 고용한 용역 직원들이 고용됐다.

이들은 병으로 철거민들을 위협하기도 했고, 실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철거민들만 채증하며 수수방관했고, 철거민들이 폭력으로 저항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장에서 끌어내렸다.

당연히 용역 업체 직원들은 불법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으며, 강제 집행 당시 경비업법도 위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철거민들은 “용역 깡패들이 집행복도 입지 않고 폭행하며 우리를 끄집어 냈다”고 주장했다.

인도 집행 현장에는 집행관과 사업시행자 측 경비원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 경비업법 16조에 따르면 경비원은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해야 하며,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고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동법 15조의2에 따라 경비원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날 철거민들은 박겸수 강북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구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구청 공무원들의 스크럼에 막혀 진입하지 못했다.

철거민들이 구청 방문을 막는 이유에 대해 강북구청 관계자들은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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