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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진행… “부실 감독으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 키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융소비자들의 대규모 피해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금융감독원의 부실 감독을 지적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 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모펀드 부실에도 책임 회피에 급급한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2019년 8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이하, “DLF”: Derivative Linked Fund) 불완전판매 사건부터 시작해 2020년 6월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까지 대규모 피해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2015년 이후 금융당국이 주도한 규제완화 정책과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펀드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 등 금융기관들의 책임 회피에 있으며, 그에 따라 현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대규모 피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한 책임이 있다.

금융당국은 DLF 환매중단 사태가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것임이 확인된 후, 사모펀드 운용·판매와 관련된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고, 올해 2월과 4월에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역시 올해 3월, 10개 사모펀드운용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옵티머스의 펀드가 부실화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2020년 4월 말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옵티머스 펀드는 2020년 6월까지 버젓이 판매됐고, 금감원은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2017년 옵티머스 이혁진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이 애초 설계대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사 인수에 활용되는 등 불법 운용되고 있다고 제보했음에도 이를 각하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2017년 9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과 2018년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조언하는 등 편의를 봐 준 정황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에 펀드를 제안할 때 금감원의 검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에 대해서도 실제 금감원이 해당 펀드를 검사했는지, 검사했다면 왜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공익감사청구서에서 지적했다.

지난 10월 22일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6조589억원으로 분석됐고, 향후 7263억원 규모의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DLF, 라임,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부실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향후 대규모 금융피해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사모펀드 규제강화와 피해방지 제도 마련,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피해구제 및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8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관련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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