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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라임사태 불구 ‘연임’ 성공

26일 총이 열린 신한금융 본사 앞에서 라임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채용비리와 라임자산운용 펀드·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신한지주를 다시 이끌게 됐다.

신한금융지주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에 있는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와 임시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대표이사 회장으로 조용병 회장의 연임안을 가결됐고,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주총을 앞두고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9.38%)은 조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조 회장 연임에 반대했다.

의결권 자문사인 아이에스에스(ISS)도 반대 의견을 내놨었다.

조 회장은 은행장 시절 발생한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징역6월·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으면서 구속상태는 면했다.

이날 주총이 열린 신한금융 본사 앞에서 라임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는 조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Credit Insured 펀드(CI 펀드)와 라임 새턴 펀드, 독일 헤리티지 DLS 펀드 등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 펀드’ 피해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라임 펀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 연임을 강행했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책임자인 조용병 회장의 연임 반대와 경영진의 책임 및 배상 대책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태에는 사기 혐의도 포함돼 있어 신한금융지주의 기업 가치 훼손문제도 심각하며, 국민연금 또한 채용비리 혐의 유죄 판결까지 받은 조용병 회장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일교포, 우리사주 등 조 회장 우호 지분이 25% 이상을 차지해 연임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라임자산운용(라임)의 1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자로 알려진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이 구속됐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해주고 그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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