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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26일 오전 11시, 경실련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및 정당등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정당의 등록의 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명분으로 미래한국당 정당등록 승인(2/13), 시민을 위하여 정당등록 승인(3/16) 및 더불어시민당으로 정당명칭 변경(3/25)을 승인했다.

이날 경실련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현역의원파견, 창당에 물적 원조,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통제 및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한 통제 등 사실에 비춰 보면, 이들 정당은 오로지 해당 소속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한 소위 ‘위성정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법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등록 신청을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해 승인했는데 이는 청구인의 선거권 등 중대한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와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성정당의 등록승인행위는 청구인을 포함한 유권자의 선거권(헌법 제24조), 연동형 비례선거권 가치왜곡에 따른 평등권 내지 평등선거원칙(헌법 제41조 제1항)의 침해, 국민의 참정권과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와(헌법 제8조), 비례대표제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에 중앙선관위의 정당등록 승인행위로 인해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제도(헌법 제8조와 11조), 비례대표제 근간 훼손 부분과 유권자의 선거참여권(헌법 제24조), 비례투표권 가치왜곡에 따른 선거평등권(헌법 제41조 제1항) 침해 부분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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