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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대 불구 효성 조현준 회장 사내이사 연임 찬성 70%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20일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앞에서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총괄사장이 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효성의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현준,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져, 재선임 여부가 주목됐었다.

효성은 20일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 사내이사 선임안이 70% 이상의 찬성률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총에서 재선임안은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사내이사에 재선임됐다. 취임 3년차를 맞는 조 회장의 그간 경영성과에 대한 재신임으로 해석된다.

효성의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현준,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전인 2018년 3월에도 조현준 회장에 대해 “과도한 겸임”, 조현상 사장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이사 선임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고, 이번에도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는 조현준 회장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으로 판단해 반대했다.

또한, 조현상 사장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으로 보고 반대를 결정했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도 이 두 후보에 대해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와 일반주주들이 이들의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들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및 회사기회 유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지나치게 많은 효성 계열사에서 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현준 회장의 경우 다수의 횡령, 배임 전력으로 최근에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조현상 사장은 해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이날 주주총회가 열리는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앞에서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조현준 효성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김신 부위원장은 “오늘은 효성 주주총회에 횡령·배임·사익편취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자와 이에 대한 감시의무를 훼손한 자가 이사 재선임 후보자로 추천됐다”며 효성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사장에 대한 이사 재선임 안건을 비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조 회장의 이사 결격 사유에 대해 “조 회장과 조 사장은 이미 상법상으로도 이사가 될 수 없다”며 “결격사유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익편취, 과다 겸직 등으로 이미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재벌 총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며 “연임 반대를 넘어서 횡령·배임을 한 이사들이 재선임되지 못하도록 정관개정을 제안하고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일부 시민단체 등이 조 회장의 경영성과를 무시하고 오히려 흠집만 드러내면서 책임경영 의지에 깎아내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조 회장 취임 3년 만인 지난해 영업이익 1조원을 다시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글로벌 경기 침체 등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낸 성과이기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주총에서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력사와 공동 운명체라는 마음가짐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강화해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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