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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건설기계 노동자 “대우건설 김형 사장,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현장 건설기계 체불임금 8억원 해결하라”

대우건설 현장에서 일한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건설사들의 정산방식 이견으로 노무 대가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총 8억원을 요구하며 7일 원청사인 대우건설 김형 사장 서울 압구정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현장에서 150여명이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은 총 8억원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내에 있는 현장은 오는 2021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총 10개동 529세대, 최고 20층 규모로 지어진다. 현재 토목 70%, 건축 20~30% 공정이 진행 중이다.

이 현장의 수급인(원청사)은 대우건설, 하수급인 창재건설, 재하수급인은 우신토건이다.

문제는 대우건설은 하수급인인 창재건설에 임금 등을 전달했는데 창재건설과 우신토건간에 임금 정산 방법에 이견이 생겼다. 창재건설은 실시공 물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신토건은 실 투입비를 기준으로 8억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 중이다.

우신토건 소속 근로자 측은 “지난해 1월부터 건설장비를 투입했다. 공사 중 계약물량 보다 실제 더 많은 건설기계 투입이 이뤄졌다. 이 때문에 설계변경이 이뤄졌고 대우건설도 창재건설 측에 추가된 금액 만큼 임금 등을 전달했다. 창재건설 상무도 대우건설 측에서 기성이 내려오면 덤프 임대료를 결제해주겠다고 했고 녹취록도 있다. 그런데 당장 돈이 없다고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며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대출을 통해 덤프 등을 대여하기 때문에 한달 이자와 기름값 등을 사비로 감당하는 상황에서 임금을 이렇게 체불하게 되면 가정이 파탄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대우건설 측에 물량이든 실 투입비든 계약서대로 기성이 지급되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창재건설과는 물량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두 업체간에 계약은 우리가 알 수 없다. 구두로 협약을 맺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산합의를 촉구하는 정도이며,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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