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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설명절 한시적 변경 두고 중소상인·한국체인스토어협회 ‘마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설날 당일(25일) 한시적으로 변경하자, 중소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명절을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려는 취지인데, 중소상인들은 상생취지에 맞게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 당일 추가로 휴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온라인으로 고객이 이탈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1일 오후 1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소상인 측에 따르면 지난 12월10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협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이번 달에 한해 2, 4번째 주 일요일이 아닌, 설날 당일(2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협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휴일을 정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요청 이유다.

그런데 중소상인들은 협회의 요청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정해진 의무휴업일의 취지를 무시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명절 당일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면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명절당일 휴업을 결정하도록 회원사에 권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해마다 대형마트가 10곳이 폐점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한달에 4번 쉬라는 요구도 있다”며 “온라인으로 고객이 이탈하면서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생각해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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