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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강서경찰서 신축공사 H2비자 외국인 고용노동청 허가 조사해라

15일 서울 강서경찰서 신축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건설지부 서남지내 조합원 40여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날 이들은 공공건설 공사에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채용했다며, H2(방문취업) 비자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2 비자는 취업에 문제가 없으나, 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공사현장 관할 고용노동청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적발된 업체는 현행법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의 고용제한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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