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국토부 “무순위청약 기존부터 운영돼 온 제도”

무순위 청약이 한달만에 없어졌다며 지적한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0일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은 1․2순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가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과거부터 운영되어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일부 경제지 및 공여방송 등은 ‘무순위청약 도입으로 자산가 등에게 당첨 문을 열어준 격’ ‘청약 ‘줍줍’ 열풍… 3개월 앞을 못내다본 국토부’ 등의 기사를 통해 제도를 비판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청약은 종전에는 사업주체가 임의로 잔여물량 공급 공고·접수·당첨자선정 방법 등을 결정했으나, 금년 2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하여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공급의 공정성과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했다.

특히 이번 예비당첨자 확대조치를 통해 무순위 청약물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계약 포기 물량이 늘어나는 원인은 인근의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례) 최근 무순위 청약에 현금부자들이 몰리고 있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홍제 00단지(84㎡ 분양가 8.8~8.9억) 및 태릉 00단지(전체 84㎡ 이하, 분양가 3~6.7억)의 84㎡ 이하 물량은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각각 174호․62호의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다.

아울러 부적격 당첨자 수는 8.2대책(’17), 9.13대책(’18) 등 청약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15년 전체 당첨자 대비 16.1%에서 ’17년 10.7%, ‘18년 8.6%, ’19년(4월까지) 7.1% 수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