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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경구 피임약 사용 증가될 건으로 전망돼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낙태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해 피임을 덜 하기 보다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낙태가 합법화됐다고는 하나 과정이나 비용, 여성 건강 문제 측면에서 부담이 될 것은 여전하다고 판단되면서, 오히려 콘돔 사용률이 감소하고 다른 피임 방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됐다.

22일 이베스트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에 따르면 정관수술/난관수술 같은 영구 피임법이나 주기계산법/질외사정 같은 효과적이지 못한 피임법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임 방법은 6가지가 있다.

이 중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경구 피임약의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학적 방법 역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국내 경구 피임약은 처방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시장으로 양분돼 있는데, 이 중 처방의 약품은 2018년도 판매실적 기준으로 바이엘(야즈)가 100%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야즈의 특허는 2020년 8월말로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 제네릭 출시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알보젠코리아(머시론)와 동아제약(마이보라 등)의 국내 업체가 80% 수준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알보젠코리아의 경우 상장사이기는 하지만 주식분산요건 미달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알보젠코리아의 머시론은 유한양행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구 피임약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유한양행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응급 피임약은 수정된 태아를 낙태시키는게 아니라,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해 임신을 막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데, 향후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약물적 낙태요법의 경우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임신을 유지하는 호르몬의 작용을 중지시키고 자궁 수축을 유도해 유산을 유도하는 방식인데, 향후 도입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궁내 장치나 피하 이식장치, 피임 주사 같은 장기 피임법 시장의 경우 100% 전문의 약품이며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품들 역시 100% 외국계 제약사만 취급하고 있으며, 바이엘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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